[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C1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2회 작성일 19-09-06 09:33본문
KGS AC111_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375호 (최신판확인-서은 '19.09.05)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AC111_190614.pdf (50.2M) 24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9-06 09:33:53
- 이전글서은플랜트기술(주) 역대 최대 성과로 국제화학장치산업전 KOREA CHEM 2022 성황리 폐막 ! 22.06.27
- 다음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검사대상,종류,면제대상,검사수수료 19.09.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