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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설치검사 Pressure Vessel Inspection, Pressure Vessel Installation In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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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2-1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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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은플랜트기술() 입니다.

이번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검사품의 검사가 완료된 후 실시하는 설치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설치검사는 말 그대로 제조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자 또는 시공업체가 설치한 후,

기기의 설치된 상태를 보는검사이며 시운전 전단계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39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설치검사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2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9조 제2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73 (벌칙) - 설치검사 의무위반 법적 제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3조 제1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3조 제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39조제1항ㆍ제2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3. 39조의2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압력용기 설치검사 기준의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5편 압력용기 설치검사기준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 ]

46.1 압력용기의 설치

46.1.1 옥외설치

(1) 압력용기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적절한 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2) 노출된 절연재 또는 래깅에 방수처리 (금속카바 또는 페인트 포함)를 하여야 한다.

46.1.2 옥내 설치

(1) 압력용기와 천정과의 거리는 압력용기 본체 상부로부터 1 m 이상이어야 한다.

(2) 압력용기의 본체와 벽과의 거리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

(3) 인접한 압력용기와의 거리는 0.3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압력용기가 한 장치를 이룬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6.1.3 설치상태

(1) 기초가 약하여 내려앉거나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2) 압력용기 본체는 바닥보다 100 mm 이상 높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압력용기와 접속된 배관은 팽창과 수축의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압력용기 본체는 보온되어야 한다. 다만, 공정상 냉각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압력용기의 본체는 충격 등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되어야 한다.

(6) 횡형식 압력용기의 지지대는 본체 원둘레의 1/3 이상을 받쳐야 한다.

(7) 압력용기의 사용압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8) 압력용기를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 지지물에 반드시 고정시켜야 한다.

46.2 부속장치

46.2.1 액면계

(1) 액체를 보유하는 압력용기로서 액면계가 있는 경우에는 액면계에서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액면계의 재질 및 강도는 당해 압력용기의 압력 및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6.2.2 압력계

(1) 압력용기에는 압력계 또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압력용기가 모여서 한 장치를 이루고

각 용기가 같은 압력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1개의 압력계를 부착할 수 있다.

(2) 압력계의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압력의 1.5~3배인 것이어야 한다.

(3) 압력계의 코크는 싸이폰관에 부착하여야 하고, 그 핸들이 수직방향에서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코크를 대신하여 밸브를

부착할 때는 밸브의 개폐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하나의 압력용기 안에서 서로 상이한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설치하지 않아도 압력을 알 수 있는 곳은 제외한다.

46.2.3 온도계

(1) 압력용기 내부에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는 압력용기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계는 온도계를 제거했을 때 동체 내부의 유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6.2.4 안전장치

(1) 압력용기의 압력을 공급하는 압력원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보다 높을 때는 안전밸브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안전밸브의 분출량은 43.4항에 따른다.

(3) 안전장치라함은 다음의 장치를 말한다.

(a) 자동적으로 압력상승작용을 정지시키는 장치

(b) 감압밸브. 다만, 2차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것에 한한다.

(c) 경보장치. 다만, 안전밸브기능을 갖춘 것에 한한다.

(d) 호칭지름 12 mm 이상인 방출밸브 또는 방출관

(e) 파열판

(4) 파열판은 압력용기의 내용물이 안전밸브의 작동을 곤란하게 할 경우에 한해서만 부착할 수 있다.

(5) 방출밸브 또는 방출관은 내부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에 최고사용압력의 10% 미만일 때 (그값이 0.035 Mpa) 0.035 Mpa을 더한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6) 방출밸브류 외에는 내부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에 최고사용압력의 10% (0.02 Mpa 미만일 때는 0.02 Mpa)을 더한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7) 2개 이상의 고양정 안전밸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 1개는 스프링 파일로트 밸브부착 안전밸브로 할 수 있으며 소요용량의 1/2이상이 스프링식 안전밸브에서 분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안전밸브에 작용하는 온 압력이 600 kg을 초과할 때는 지렛대식 안전밸브는 사용할 수 없다.

(9) 인화성 또는 유독성 증기를 발생하는 압력용기에 있어서는 안전밸브를 밀폐식 구조로 하고, 당해 증기를 연소 또는 흡수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안전밸브는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용기 본체 또는 이것에 부설된 관에 부착하고 또한 밸브 축은 수직으로 하여야한다.

안전밸브와 압력용기가 부착된 본체 등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단밸브도 있으면 안된다.

, 복수방식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되는 경우 안전밸브 전,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차단밸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이어야 하고, 설치된 차단밸브는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열어 놓아야 하고, 개개의 안전밸브 용량은 단수 설치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11) 안전밸브의 방출관은 단독으로 설치하되, 2개 이상의 방출관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방출관의 크기는 각각의 방출관 분출용량의 합계 이상이어야 한다.

(12) 액체를 방출하는 안전장치는 그 배관 등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2.5 배출밸브

- 뚜껑이 있는 압력용기는 압력제거를 위한 배출밸브가 있어야 한다.

46.2.6 인접한 압력용기

- 서로 연결된 인접한 압력용기로서 그 사이에 압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을 경우 압력계, 안전장치 및 온도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들 압력용기를 하나의 압력용기로 본다.

46.2.7 압력용기의 부착밸브

- 압력용기에 부착하는 밸브의 최고사용압력은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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